법률
지급명령순서에서 소제기로 넘어갔는데 청구취지랑 원인 바꿀수있나요?
지급명령순서에서 지급명령결정은 났는데 송달이 안되서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길라 주소 특정도 안되서 소제기로 넘어갔는데 청구취지랑 청구원인 바꿀수있나요? 소가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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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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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본안으로 넘어갔다면 청구금액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싱천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