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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쿠냐7
넉넉한비쿠냐7

창업한지 시간이 지났어도 청년 창업 감면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30세 개인사업자입니다.

2017년에 창업하여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었습니다.

혜택받는 5년동안 수익이 적어 사실상 혜택을 크게 못보다가 이제 좀 수익이 나려니 창업감면혜택이 끝나서

당황하고있는중입니다.

혹시 새로 청년창업을 하지 않아도 저같은 상황에 받을수있는 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는 주로 집에서 하기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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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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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시작을 하고나면 중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5년이 지났고, 수익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 연도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해서 경정청구를 함으로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