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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

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

24.07.25

청년창업감면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감면혜택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첫 창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청년창업에 해당되는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창업한 사업도 혜택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7.2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창업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의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업종이 다를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