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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호돌이299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신고때 근로자들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인정상여로 표시하여 신고했습니다.
수정해야하는지, 수정하면 가산세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모두 과세 대상 급여이고 세금이나 지급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서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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