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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에있던 쇳덩이를 쳐서 타이어 힐 파손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 1차로에 있던 쇳덩이에 부딪쳐서 타이어와 힐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건당시 도로공사와 경찰서에서 왔었고 사고접수는 하였으나
도로공사측에선 CCTV로 가해자를 찾으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못찾으면 본인이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새차 구입후 3달이 채 안된 벤츠 차량인데 수리비용이 200이상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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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도로공사 측에서 한 말이 맞습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다행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곳이 없어지며
고속 도로 공사 측에서 해당 물건이 떨어져 있음을 사고 접수 받고서 방치를 하였거나 한 과실이 없이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견하여 치우기 전에 난 사고라면 도로공사측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공사측에선 CCTV로 가해자를 찾으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못찾으면 본인이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 법률적으로는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 추세를 보면, 고속도로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도로공사측의 말처럼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통상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