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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지지받는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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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거래 하면 선물거래 처럼 청산될수있나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는 청산시스템이 있는데 현물거래에서는 마이너스가 몇%떨어지면 청산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물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물거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청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존버하다보면 손실을 뛰어 넘는 수익도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거래는 청산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현물거래는 계좌에 보유한 순수 내 자기자본 증거금내에서 거래하는겁니다. 즉 청산이 될수 없고 자산 가격 자체가 0이 되면 그대로 휴지가 되는것이지 현물거래에서는 청산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보유한 증거금내에서 거래하는 현물거래는 청산이라는게 없고 결국 청산이라는건 선물거래라는걸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혹은 차입을 해서 거래하는 즉 신용거래가 담보되어야 발생하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거래에 청산은 당연히 없습니다 코인 선물거래 시에만 청산이 되고 국내 코인거래소에는 선물거래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코인거래소 통해서 하고 있죠!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거래는 기본적으로 실제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선물거래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에 마진 거래를 결합할 경우, 투자 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보유 코인을 강제 매도하는 형태의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소유권이 사라질 수 있으나, 레버리지 없이 단순 현물 거래만 하면 청산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은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면 실질적인 청산이겠으나 청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은 일정 수순 가치 하락 시 마진콜에 제 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의 현물거래의 경우 청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산은 없지만 청산이 내가 가진 자산을 모두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의종목 지정 후 정리매매에서 매도를 못해 비상장 종목이 되어서 거래를 못하는 것이 청산과 같이 자금을 잃는 것이라고 보면 같을 수 있으나, 청산은 단시간에 모든 자금을 잃는 것이라 정확히 따지자면 이러한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현물거래는 청산 개념이 없습니다. 투자 손실 발생시 그대로 그만큼 잃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