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거래 하면 선물거래 처럼 청산될수있나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는 청산시스템이 있는데 현물거래에서는 마이너스가 몇%떨어지면 청산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물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물거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청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존버하다보면 손실을 뛰어 넘는 수익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거래는 청산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현물거래는 계좌에 보유한 순수 내 자기자본 증거금내에서 거래하는겁니다. 즉 청산이 될수 없고 자산 가격 자체가 0이 되면 그대로 휴지가 되는것이지 현물거래에서는 청산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보유한 증거금내에서 거래하는 현물거래는 청산이라는게 없고 결국 청산이라는건 선물거래라는걸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혹은 차입을 해서 거래하는 즉 신용거래가 담보되어야 발생하는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거래에 청산은 당연히 없습니다 코인 선물거래 시에만 청산이 되고 국내 코인거래소에는 선물거래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코인거래소 통해서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거래는 기본적으로 실제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선물거래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에 마진 거래를 결합할 경우, 투자 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보유 코인을 강제 매도하는 형태의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소유권이 사라질 수 있으나, 레버리지 없이 단순 현물 거래만 하면 청산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은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면 실질적인 청산이겠으나 청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은 일정 수순 가치 하락 시 마진콜에 제 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의 현물거래의 경우 청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산은 없지만 청산이 내가 가진 자산을 모두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의종목 지정 후 정리매매에서 매도를 못해 비상장 종목이 되어서 거래를 못하는 것이 청산과 같이 자금을 잃는 것이라고 보면 같을 수 있으나, 청산은 단시간에 모든 자금을 잃는 것이라 정확히 따지자면 이러한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현물거래는 청산 개념이 없습니다. 투자 손실 발생시 그대로 그만큼 잃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