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탁월한개미새281
탁월한개미새28121.09.05

일을 2가지이상하면 연말결산은 어디서해야하나요?

일을 2가지이상 하게되면 연말결산은 어디서해야하나요?

두쪽중에 1군데만 60시간넘어 4대보험들어갑니다

한쪽은50시간정도 되는데 그럼 연말결산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회사에 각각 요청을 해야하는 건지, 한회사에서 해주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회사를 A,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B라고 할 경우,

    A회사의 근로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2곳일 경우,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A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여 B에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A회사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5월에 A사업소득+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을 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는지,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군데 모두 상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함께 연말정산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라도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곳에서 받는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시 주사업장을 선택해서 두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각각 진행은 하지만

    한곳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각각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중 한 곳을 연말정산을 하는 대표 사업장으로 정하여

    다른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합산하여 이행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한 쪽에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둘 중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 하시면 되나 보통 근로시간이 많거나 급여액이 더 큰 쪽으로 하시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받으실 곳을 정하셔서 다른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