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나요?

2020. 04. 04. 12:03

영화에서 천재 범죄자라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론 하는 장면을 보고든 생각인데요.

변론이야 본인 얘기를 하는 것이니 그렇다 해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법적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가족이든 친지든 지인이든 일반인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즉 죄를 저질러서 형사법정에 선 자)이 구속된 때에 만약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중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는 "동법 제 33조 (국선변호인)"에 의거한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되면 변호인 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형사법원은 선정된 변호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열수가 없습니다.

"동법 제33조 (국선변호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01 피고인이 구속된 때

  • 0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0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0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0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0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상기와 같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면, 누가 변호인이 될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 선임이 되어야 하나,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락할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는 변호자 자격을 자진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호사"와 법정이나 혹은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을 변호할수 있는 자인 "변호인"으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변호사가 아닌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락한다면 변호사가 아닌 친지나 지인등도 변호인으로 선임을 허락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특별변호인은 거의 보지 못하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기에 특별변호인 (변호사가 아닌)선임을 신청했을때 해당 지인이나 친지가 해당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할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지 못할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5. 11: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호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는 잇습니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2020. 04. 04. 1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