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