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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기오니 덧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2년12월말경 기존에 용역업제가 만료가되고 2023년 01.01경 새로운 용역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회사는 1년단위 연장 계약 형태를 맺는 용역 계약직입니다

2023.1.1일 새로운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2023년 12월 말경 1년단위 계약을 한번더 연장을 하였고 2024년2월경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약 3개월간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이회사에 2024년6월경 재입사를 하였고 지금 12월말경 다시 재계약 기간입니다

12월말경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백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라도 맨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2024년6월 다시 재입사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6개월 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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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모자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12월말경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공백이 있더라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24년 12월)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