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에 잠긴 자동차 보상에 관해 알고싶어요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물에 2/3이상 잠겨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단지 물에 잠겼다는 것만으론 누군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어떤 경위로 물에 잡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폭우 등의 자연재해라면 이는 자차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 되어야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의 일정한 자기 부담 부분 (30퍼센트 내외)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보험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