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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페리카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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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물에 잠긴 자동차 보상에 관해 알고싶어요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물에 2/3이상 잠겨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단지 물에 잠겼다는 것만으론 누군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어떤 경위로 물에 잡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폭우 등의 자연재해라면 이는 자차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 되어야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의 일정한 자기 부담 부분 (30퍼센트 내외)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보험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