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차량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곧여름이 다가오고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가 침수 되기까지 하는데, 자연재해로 못쓰게 된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있나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곧여름이 다가오고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가 침수 되기까지 하는데, 자연재해로 못쓰게 된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있나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은 매년 뉴스에 오르기도 하지만, 물론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침수는 보장이 됩니다.(자차)
다만, 호우가 예보되었는데 창문을 열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사고나, 이미 호우에 대한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주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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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된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 위험 지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거나 침수로 운행 금지 구역을 지나가다가 침수되는 경우 등 차량 보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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