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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정치자금은 100프로 인건 알고있는데 나머지는 어디가 30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도 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는 연 300이고
지금 이래저래 한 150만원 정도 후원했고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더 해도되나요?
그리고 옷도 기부할까 하는데 내년에 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기부금은 각각 10만원 이하까지는 100%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16.5%가 공제됩니다.
2. 이외의 기부금은 연 1,000만원 이하까지 16.5%, 1,000만원 초과는 3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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