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간편장부 신고관련 ( 이자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신고대상에 간편장부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관련 대출이자가 지급되고있습니다
간편장부신고시 대출이자에대해 비용처리받으려면
대출에대한 자산 부채 등 재무재료를 만들어야하나요?
또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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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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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이시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임대업관련 대출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정명세서와 재무제표는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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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간편장부에만 이자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자조정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