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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적격증빙 도움좀 질문좀드려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아직 적격증빙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적격증빙을 할때 현금영수증같은게 필요할텐데.. 이걸 보통 5년정도 보관하라던데..

문서가 아닌 발급받아서 하는게 맞나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이런걸 하나하나 다운받고 보관을 해야하나요?

다운받는것만 한나절 걸릴거같은데.. 언제 다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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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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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과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는 굳이 다운, 프린트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직접 다운받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현금영수증 같은경우 꼭 종이로 보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상 조회가 가능하다면 필수적으로 문서로 보관은 안해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온라인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실물(종이)로 보관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운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이 있으며

    이는 전자증빙과 수기(종이)증빙이 있습니다.

    전자증빙으로 인터넷등 전자를 통해 조회/보관이 가능한 자료는 굳이 따로 다운받으시어 보관하실 필요는 없고(국세청 및 카드사등에서도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종이)증빙은 해당 자료를 사업장에서만 보관하고 있기 떄문에 보관의무기간 (5년)동안 보관해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저장된 자료를 일부러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저장된 자료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이 확인 안되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굳이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수기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계약서, 보험증권, 대출이자

      내역서 등 서면서류는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만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