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은행에 받기 전에 필요서류와 기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계약이 내년까지인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합의 후에 최대한 빨리 집을 알아보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고 가려는 집은 전세집으로 9500만원 인데요. 계약 후 그런 서류와 예약금 5%를 입금한 서류들을 들고 대출 심사를 받아야하는 건 알지만 그러다 대출 심사가 안 되어버리면 예약금이 날라가는데 예약금자체가 좀 큰 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받은 지금 갈 아파트 집 주소 종이를 들고 은행에 가서 이 집으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가심사를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이런쪽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 계약서, 해당 아파트 주소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약금(통상 5%) 영수증도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출 가심사를 받고 싶으실 때는 계약서와 신청자의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가심사를 받으러 가실 때, 은행에서는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안내해 줄 텐데, 아직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본계약 이전 단계인 점 꼭 기억하세요. 예약금 손실 우려가 있으시다면, 가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심사만으로도 대출 가능성 및 예상 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서 투자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약금 납부 전 가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 은행은 예약금 납부 후에만 본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받기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입 영수증, 부동산 긍기부 등본,

    그리고 재직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