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치과

영악한염소127
영악한염소127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옆 치아 보형물 파손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치아의 보형물이 파손되어 의도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니는 매복이 아닌 정상적으로 낫지만 충치가 되어 발치하게 되었고 보형물이 파손 된 치아는 4년전 치료하였던 치아입니다.


사랑니 발치 전후 동의서에 서명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며 믿고 예약한 대학병원에서 3달간 기다리고 발치한 건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억울하긴 한데 병원에서는 사랑니 발치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라며 책임은 없다는 말투로 일관하니 할 말이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의료사고로 분류되는지, 병원에서는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발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철물이나 주변치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를 받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치과라면 보철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보통은 발치 전 동의서 작성에서 발치 중 우발적으로 발치하고자 하는 사랑니 주변 치아나 치아 보철물에 대한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항목이 있으나 동의서를 받은적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쟁 논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사랑니 발치시 기구를 걸어서 발치를 하기 때문에 보철물에 손상이 갈수 잇습니다. 최대한 조심히 발치를 하겟지만, 손상되는경우가 발생하죠. 일단은 치과와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보철물을 다시 하셔야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