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옆 치아 보형물 파손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치아의 보형물이 파손되어 의도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니는 매복이 아닌 정상적으로 낫지만 충치가 되어 발치하게 되었고 보형물이 파손 된 치아는 4년전 치료하였던 치아입니다.
사랑니 발치 전후 동의서에 서명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며 믿고 예약한 대학병원에서 3달간 기다리고 발치한 건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억울하긴 한데 병원에서는 사랑니 발치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라며 책임은 없다는 말투로 일관하니 할 말이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의료사고로 분류되는지, 병원에서는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