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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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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조회해보니까
80만원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다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때문에 서류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왔거든요 그서류에는
195만원이라고 적혀있던데
무슨차이일까요? 80만원 손텍스에서 조회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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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중 회사부담분이나 정부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서류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의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