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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여유로운수달
원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두고 간 책상에 있는 디퓨저를 옆으로 옮기다 스틱이 벽에 닿아 얼룩이 졌는데 이 경우 제가 100% 책임인가요? 전 디퓨저 닿으면 얼룩이 생기는지도 몰랐는데 제 물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퓨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얼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 10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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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 없이 주고 간 물품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