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공무원은 월급이 나오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직무가 정지되있고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행운을 물어온, 5월8일 주식회사 파오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무정지된 공무원은 원칙상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무 정지의 사유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형사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감봉이 적용되거나, 일정 비율의 급여만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위 해제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기본급의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처럼 헌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임기와 신분은 유지되므로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급여는 일정 부분 보장됩니다.
즉, 법적으로 완전히 직위 해제되거나 파면되지 않는 한 다양한 사유 등으로 급여가 완전하게 끊기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
현행법상 직무정지가 된 공무원은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 탄핵이 되어지지 않아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 안나오게 발의 했다고는 해요
직무정지가 되어도 기본급은 받게되는가봅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못받는거죠. 직무정지시 대외활동비는 지급받지 못한답니다. 어쩌다 이런 시국으로 가는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지? 답답하네요~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렬 대통령은 세후 1400만원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대외 활동비등은 정지 됩니다.
직무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무정지 처분이 해제되거나 복직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대통령 직무정지 사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나옵니다.
대통령의 월급과 의전,경호는 같습니다.
단,월급은 80%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경호도 대통령과 권한대행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인력이 절반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직무정지된 공무원도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사람들이 직무정지가 되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걸 보고 이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직무 정지된 공무원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어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직무 정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