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당하면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 중에는 급여는 지급되는지요?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당하면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 중에는 급여는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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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