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증여 공제되는 금액 어떻게 하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A 부모님께서 A에게 1억을 증여하실 생각인데
전세대출을 B명의로 받아야 해서 B의 계좌로 1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1. A부모 > A 1억을 주고 A > B 계좌로 1억을 송금하며 B가 계약한 뒤 2년 이내 결혼한다
2. A부모 > B 1억을 바로 주고 B가 계약한 뒤 2년 이내 결혼한다.
둘 다 상관없다.
1번으로 하면 A한테도 소득이 잡혀서 소득세가 올라가나요??
결혼시 증여세 공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본인의 예비 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 부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의부모님에게 B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은 혼인증여재사공제 특례1억원이 공제되지 않고
자기의 결혼할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아야 1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관계 없으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