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입원할 수 있는 합당한 병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입원군이라 하여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여 요양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이 대학병원급 진료수준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시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합니다. 재활치료도 하는 병원이라면 병명에 따라 재활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더 많이 지출은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기에 보호자가 계속 동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호자 개인차로 이동이 불가하면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요양병원도 큰 병원으로 이송시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병원 자체적으로 구급차(입원하고 있는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이송비용은 지불해야함)가 없으면 사설구급대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비용 또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한 질병이라면 요양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에 보호자의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각각 등급이 있는데, 비급여가 아닌 보험에서 1년동안 일정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년도에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돈은 급여에 한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12달로 나누어 보면 월 평균 요양병원 입원비 금액이 나오고, 매월 지불하는 요양원 비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양병원은 간병비라는 비급여 항목이 있기에 금전적으로은 부담이 될 수 는 있지만, 재활을 비롯하여 의료적인 치료도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하실 때 비급여 항목 대표적인 것이 간병비인데, 거기서 할인을 좀 해달라고 하면 보통은 상담하시는 분이 해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인 급여에서는 절대로 할인을 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할인은 비급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