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딱히 정해진 날짜가있나요 ?
장사가 잘안되어 일하던 직원들을보냈다면
합의가 없었을때에는 법적으로 보내야하는
날이 따로있나요?
예를들면 퇴직후 한달까지 , 혹은 퇴직후 2달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만약 합의를 보았다면 기간이조금더길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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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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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별도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노무사 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