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수익 세금띄고 주는데..
네이버 블로그 세금 띄고 수익주니까 신고 불필요맞죠? 3.3%띄고 주더라구요. 그럼 신고 불필요한거 아닌가요? 네이버나 각종 sns 수익에서 세금띄고 받는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거 같던디.. 맞죠?
만약 연 250이하라면 더더욱 불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자유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총수익금액이 250만원이라고 하시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해도 기납부한 3.3% 세액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의무자(네이버)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 본인의 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인 건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50만원인데,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7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정세액은 0원일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환급받으시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블로그나 유투브만 참고하셔도 넉넉히 30분 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은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8.8%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타 SNS에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250만원의 소득일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수익은 광고와 저작 활동으로 인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 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 제한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