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네이버)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 본인의 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인 건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50만원인데,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7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정세액은 0원일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환급받으시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블로그나 유투브만 참고하셔도 넉넉히 30분 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