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차 타고가다 사고났는데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알바하던곳에서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가던도중 지인차를 타고 식당가던중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던중 사고가 나서 머리가 심하게 부딪히고 이틀후 혈압도190이상으로 오르고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2주 하고 있습니다

상대차 과실이 7 지인차 과실이 3 으로 알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한번 연락후 우선 치료잘받고 계시라고 하고서는 퇴원일이 다되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사고가 처음인지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처음인지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할수는 있어, 본인이 어느정도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 제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가 가해차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어, 본인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은 동승자로 과실 30%인 차량에 동승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과실이 질문자님께 적용은 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00% 의 손해를 다 보상받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30%의 과실 부분은 지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할 것없이 상대방의 대인 배상 담당자와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

    요즘 대인 담당자들은 경상 환자에게 연락 안하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가 불가하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연락을 해도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서, MRI등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인차의 30%의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금이 그 보험사에서 지급될 겁니다.

    [경상환자의 합의금 예시]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예시) 8,000원*20번 통원=16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향치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의 보상이 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튼,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