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차 타고가다 사고났는데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알바하던곳에서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가던도중 지인차를 타고 식당가던중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던중 사고가 나서 머리가 심하게 부딪히고 이틀후 혈압도190이상으로 오르고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2주 하고 있습니다
상대차 과실이 7 지인차 과실이 3 으로 알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한번 연락후 우선 치료잘받고 계시라고 하고서는 퇴원일이 다되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사고가 처음인지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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