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유사산 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자 중 유산된 직원이 발생하여 이에따른 대처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소 내용이 많더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 기간중 유사산시 사용한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유사산휴가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사용한 출산휴가 기간은 별도로 보고유사산휴가를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
2. 육아휴직자가 둘째 아이 임신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했고 승인된 상태입니다. 도중 유사산으로 인해 유사산휴가+첫째아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휴직사용 변경승인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할지요?
3. 육아휴직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하고 별도의 휴직없이 복직할 경우 육아대체 기간제로 뽑은 인력에 대해 복직시 계약만료 처리를 해도 문제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계약기간동안 다른직무로 활용해도 되는지?
4. 육아휴직 대체로 뽑은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건강상의 장기휴직(1년)예정자의 근로대체로 활용해도 되는지? 이때 휴직에 의한 근로로 휴직자 복직 시점까지 (2년초과)사용이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전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기복직 시 대체인력의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내에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전의 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제3항)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유산 또는 사산이 된 경우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체인력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직무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4.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