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유사산 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자 중 유산된 직원이 발생하여 이에따른 대처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소 내용이 많더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 기간중 유사산시 사용한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유사산휴가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사용한 출산휴가 기간은 별도로 보고유사산휴가를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
2. 육아휴직자가 둘째 아이 임신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했고 승인된 상태입니다. 도중 유사산으로 인해 유사산휴가+첫째아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휴직사용 변경승인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할지요?
3. 육아휴직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하고 별도의 휴직없이 복직할 경우 육아대체 기간제로 뽑은 인력에 대해 복직시 계약만료 처리를 해도 문제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계약기간동안 다른직무로 활용해도 되는지?
4. 육아휴직 대체로 뽑은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건강상의 장기휴직(1년)예정자의 근로대체로 활용해도 되는지? 이때 휴직에 의한 근로로 휴직자 복직 시점까지 (2년초과)사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