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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빛나는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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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되나요?

15년부터 가입한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60세까지 유지할 생각이 없어져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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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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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금액이 공제되며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5년이라면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해지시 세금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분에 대한 금액을 빼고 환급이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해지시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거

    공제하기도 합니다,

    15년 가입하여 유지하셨다면 공제 안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가입사에 문의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지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셨다면 기존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