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 퇴사자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2024년 1월1일부로 월 중간 고용관계가 변동되면 월별보험려를 일할계산 하지않고 월단위로 산정한다.고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월초(매월1일)입사자가 아닌 2일이후 입사자를 비롯한, 중도퇴사자도 퇴사월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않나요~?
중도퇴사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 매월말일로 만근퇴사해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않는것인지,
-> 10일이나 15일 등 중간에 만근하지않고 퇴사한 근로자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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