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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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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비처리 영수증 처리시 궁금증?

회사 카드가 아닌 개인 경비로 영수증을 처리하는 건들은 회사도 공제 받고 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소비 금액으로도 공제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카드 등 이용한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경비 받은 내역은 소비금액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