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 폐업을 할때 대표자가 할일들
대표자이고 법인사업을 페업할시 해야할 일과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사전에 준비해야할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서류를 준비할시 해야할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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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점에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사업을 폐업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517조 이하).
우선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후 해산등기(2주 이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진행합니다(상법 제530조).
다음 단계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채무 변제, 자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정산이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준비하셔야할 서류로는 보통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재무제표 및 채권·채무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 전에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법인세), 미지급 채무 정리, 직원 퇴직 및 4대보험 정산, 임대차 계약 종료, 거래처 정산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