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모자란 일수 주말알바로 대체 가능 ?
안녕하세요. 회사의 부도로 실업급여 180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69일정도가 되더라구요 .
이전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3.3프로 공제하는 주말알바를 한다면
이 아르바이트 일수는 계산이 되지않는거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3.3% 공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
2.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들 중 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3.3프로를 공제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알바가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변론으로하고 이는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주15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을 통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에 맞지 않게 근로자로
근무함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한다면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지만 절차소요시간 등이 있으므로 되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 사업장에서 일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