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확인서 근무일수 계산방법?
주말 주 16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번에 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무일수 2일 + 주휴일 1일 해서 주 3일로 계산하면 180일은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 하여서 고용보험 확인서에는 주2일로 계산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로 계산해보면 149일 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께 따로 주휴일도 추가 기입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밀린 주휴수당은 다 받았습니다
사진설명 - 8일이 아니라 주휴일 추가로 12일이 되어야 되고 10일이 아니라 14일이 되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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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신고했으면 근로일에 추가로 주휴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6시간 일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주휴일을 미포함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 정정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요청하여 앞서 언급한 자료들로 입증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