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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확인서 근무일수 계산방법?

주말 주 16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번에 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무일수 2일 + 주휴일 1일 해서 주 3일로 계산하면 180일은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 하여서 고용보험 확인서에는 주2일로 계산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로 계산해보면 149일 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께 따로 주휴일도 추가 기입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밀린 주휴수당은 다 받았습니다

사진설명 - 8일이 아니라 주휴일 추가로 12일이 되어야 되고 10일이 아니라 14일이 되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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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신고했으면 근로일에 추가로 주휴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6시간 일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주휴일을 미포함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 정정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요청하여 앞서 언급한 자료들로 입증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