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장 관련해서 조사관 거짓말 탐지기 요청
상대측이 말도안되는 강요/폭행/갈취/재물손괴 등으로 날 소송햇어
우린 엄청 오랜 친구고 같이 꽤 오래 살았는데
갈취 금전문제는 서로 작성된 계약서 관련해서만 돈을 받앗고
강요는 심부름 집안일 이런거라 나도 해준거 소명햇고
폭행은 한적도 없고 상대측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물손괴는 내가 폭행했던날 핸드폰를 던졋다는데 난 애초에 그렇게 욱하능 성격도 아니고 폭행도 안했으니까 폰도 안던졋고 당연히 핸드폰 수리 교체 이력이 없어
근데 상대가 같은회사사에 동기에 난 중간 이직자라 연차가 더 낮은데도 사생활 관련 저 동일한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이거 관랸 회사에서 내 소명을 하나도 안들어줘서 노무사 선임해서 지노위 중이야
근데 회사에서 나한테 법적 분쟁때문에 상대가 정확하게 뭘 제출했는지 열람 못하게 한다햇다가
지노위 신청해서 답변서 증거에 상대측 조사내용이 있는데 폭행일자를 아예 다르게하고 강요 관련 내용도 회사엔 내가 시켜서햇다하고 형사에는 하고싶은데 못하게했다하고 말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경찰 조사관한테 내용 정리해서 추가 진술서도 제출햇어
근데 조사관리 마무리하기전에 둘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는게 어떻겟냐고 윗선에서 얘기해서 물어봣고
나는 통화당시 긍정작으로 반응했지만 독단적 결정을 못하니 변호사와 상담한다했도 상대는 응했다는거야
근데 변호사분은 법적 효력도 없고 내가 지금 저사건이후로 우울증약하고 심장이 빨리뛰어서 관련 약물을 복용즁이라 어짜피 조사를 못받거나 판단이 잘 안나올거라고 하지말라해서 결국 안한다고 전달햇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그리고 난 무혐의 받으면
이후에 명예훼손 무고죄로 신고하고싶은데
변호사분은 강요는 무고죄가 쉽지 않고
폭행은 그나마 다퉈볼만하고
명예훼손은 직장내 참고인들만 알아서 공연성이 없어서 불가하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 사건때문에 친구 가족이 몰려와서 무릎꿇게해서 돈받아내고 내전세금도 안주고, 집에서도 비밀번호 바꿔서 쫓겨나고 이사까지햇어
상대가 쓴 돈은 계약서상의 돈, 그리고 나 2번 다치게해서 상해 관련 비용을 다 내줬거든
이걸 들은 지인의 아는 다른 변호사는
역고소를해서 저 상해를 오히려 폭행죄로 해야한다고하고
우리변호사는 일단 결과 나오면 그때 폭행죄 관련만 다퉈보자하고
민사는 아직 6개월이 지낫는데 접수도 안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겟어
거짓말탐지기를 안한거랑 이렇게 지금 변호사분을 믿고 하는데 맞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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