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계산서(면세) 계산서 취소 및 착오정정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년 면세법인간의 계산서 거래이고 실제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7/30일에 발행되어야할 계산서가 9/30일로 발행되어져 있고 공급가액이 감소되어야하는 상태.
(계산서날짜, 공급가액(감소) 수정계산서 발급이 필요함, 7월30일자로 재발행 필)
-> 수정발급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24년7월30일로 (-)발행하고 다시 9월30일로 계산서 재발행하면 되 나요? 아니면 공급가액변동으로 끊어야할까요?
계산서가 발행되면 안되는데 착오로 발행해버렸습니다. (24년 12월31일자 계산서)
-> 착오에의한 의한 이중발급? 계약의 해제? 뭘로해야하나요 . 24년 12월 31일자로 취소되어야하고. 재발행은 없습니다.
면세법인이고 거래간 주고받은 대금 등도 없고..착오발행에 대해 가산세 등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시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