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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퇴사 후 쉬지못한 휴업 급여가능 한가요?

제가 7월 15일 경 고객의 폭행으로 손목의 타박상을 입어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계속 벌어야하고 가족여행이 있었어서 월차가 남은게 없어서 쉬지 못하고 주 5일 근무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곧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휴업급여가 있는지 몰라 회사에 요청을 하지 못했고 회사도 저에게 휴업급여에 대해 안내를 해주지 않아 계속 일해왔는대 뒤늦게라도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손목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면 휴업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귬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손목이 불편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회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친 근로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행으로 다쳤다면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