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면 휴업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귬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손목이 불편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회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친 근로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행으로 다쳤다면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