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지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에 반기 변경신청을 몰라서
지금 1월인대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안되면 혹시 언제다시해야할지 궁금하고
변경이된다면 제출서류가 뭐가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지금 1월에는 신청할 수도 없을 뿐더라 신청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원천세 반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1월부터 반기신청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인데
기한을 놓쳤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로 신청가능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 반기신청이 안되면 6월달에 신청하셔서 7월부터 반기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반기 변경기간은 12/1~31 이기 때문에 기한은 지났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월별로 신고하시고 6월엔 꼭 시기 놓치지말고 신고 잘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