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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갸름한바구미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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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논란 그리고 아이돌 소설?무엇인가용?

유튜브를 보다가 소지한 사람은 처벌 안받는다

이런말이 있던데요.

1.제작 o 배포 x(아무도 모름)

2.영상을 본 사람(단순 시청)

두가지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요즘 아이돌 소설은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는건가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것인지 알지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 내용.(출처=법무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 및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이나 딥페이크 등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웹소설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폭넓게 보아 처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