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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카카오톡으로 국세청한테 온 건 2.10 사업장 현황 신고해라는 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해당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담할 부가가치세액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료 표시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2월 사업장현황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 2월 10일(화), 이 기간에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