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받은 문자 해석부탁합니다ㅠ
아래와같이 카톡이왔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저는 2주택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문서제목 :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안녕하십니까 ?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람하기”를 통해 안내문을 확인 후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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