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엄마에게상속받은농지 8년지나 팔려고하는데 그에대한세금은무엇이며 얼마일까요

아버지가돌아가시며 어머니에게 농지를 상속하였는데 8년이지났으며 지금 처분하려하는데 처분하는데 나오는세금이 무엇일까요

처분하면 세금은%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피상속인(부모님 등)의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다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므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강속받은 농지를 어머님이 상속받은 이루에 보유하다가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 8년 재촌자경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산출시 농지에 대한 8년 재촌자경 감면 및 세 부담액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셨다면 자경농지양도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