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면 전부를 가입하던지 + 아니면 전부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적발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보험료 징수)를 하게 됩니다.
3.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를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신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