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4대보험 성립을 산재만 개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건강/연금/고용보험 개시신고 없이 산재보험만 개시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장 특성상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면 전부를 가입하던지 + 아니면 전부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적발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보험료 징수)를 하게 됩니다.

    3.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를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