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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부동산 1가구2주택 양도세면제 문의?

광명지역아파트

매수 7억4500만

계약 20. 3.

등기 20. 5.

(현재 실거주 중)

부천지역 아파트

매수 2억8950만

계약 23. 6.

등기 23. 10.

(전세 두고 있음)

문의 내요

광명아파트 매도예정(예정 9억5천) - 양도차익 약 2억

부천아파트 매도예정(예정2억8950만) - 양도차익없음

이후 25년 1-2월 중 부천 옥길동 아파트 매수하여

이사예정 (실거주 예정)

기존 광명 or 부천 집 중에 어떤 걸 먼저 처분해야 할까요?

현재 소유 중인 광명/부천 아파트 모두 처분하고

새로운 부천 옥길동 아파트 매수하려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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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명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주택 처분 이후에 부천주택 파시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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