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5일 일요일에 추석공휴일 2.5배아닌가요?
평소 근무가 월수목금일 5일 근무인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5일이 추석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평일 공휴일처럼 2.5배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명세서에는 평일 공휴일 근무는 다 2.5배인데 10월 5일 일요일만 1.5배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자체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100%만 가산됩니다.
말씀처럼 휴일끼리 중복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반드시 중복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