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건장한물소106
건장한물소106

10월 5일 일요일에 추석공휴일 2.5배아닌가요?

평소 근무가 월수목금일 5일 근무인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5일이 추석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평일 공휴일처럼 2.5배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명세서에는 평일 공휴일 근무는 다 2.5배인데 10월 5일 일요일만 1.5배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자체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100%만 가산됩니다.

    말씀처럼 휴일끼리 중복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반드시 중복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