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료 후 계약서는 파기 해도 되나요?

서랍속에 전에 살았던 집들 전월세 계약서가 뭉텅이로 나왔는데요. 대부분 19~20년도 이전의 계약서 더라구요. 이전 이사나왔던 곳들 전부 금전부분 정리 다하고 나왔구요. 지금까지 이전에 살던 곳에서 연락온적도 없긴하는데요, 그러면 이전 계약서들을 처리해도 괜찮은건지 더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의 조건과 그것을 실행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전에 하셨던 계약은 모두 계약의 조건과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 된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폐기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기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는 5년동안 보관을 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당사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20년 전이고 그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것이기 때문에 지난 계약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