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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신박한느시167
신박한느시167

23년도부터 인공눈물 의료보험혜택을못받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8
기저질환
비염
복용중인 약
천식,호흡기

23년도부터는 인공눈물의 의료보험적용 혜택을받지못해 안과에서 처방받더라도 금액이비싸진다는

기살본적이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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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받을 수 있는 인공눈물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현재 급여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비급여되는 것은 아니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