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TBM시 건강상태가 업무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강제 연차 가능한가요?

몸을 쓰는 직업군인데

만약 아침 TBM시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 빗자루질도 못할 정도인데 근로자가 간단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자나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 연차나 병가를 쓰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작업 배제를 해서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해야 하나요?

그럴경우 월급이 나가는거잖아요?

강제 연차나 강제 병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인 경우와 달리 강제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특정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귀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병가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연차나 병가사용을 권유하여 쉬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