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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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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의 허용치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달달한 밥도둑 곱창김이라고 한참 유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곱창김을 달달하게 만드는 단맛이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에 의한 것이라해서 떠들썩 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첨가물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찝찝한 기분이들기도하고 사카린나트륨이란 물질이 궁금하고 또 허용치나 과용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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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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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카린은 저칼로리 감미료로서 kg당 5mg 정도로 하여

    ADI(일일섭취허용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0kg 남성 같은 경우엔 300mg의 사카린 첨가물을 복용할 수 있는 건데요

    과용량 복용하게 되면 설사, 메스꺼움, 속쓰림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지만

    ADI를 일반 식품으로 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량만 안 드시게 조절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카린이 안좋다는 인식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은 유해물질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결과로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잘못된 정보가 수정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성연구프로그램(NTP)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잠재적인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대폭 축소했던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현재 모든 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는 규제에 맞추어 사용되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식품과 그 허용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1.0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류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장류 : 0.2g/kg 이하

     13. 소스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탁주 : 0.08g/kg 이하

     16. 소주 : 0.08g/kg 이하

     17. 과실주 : 0.08g/kg 이하

     18.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19. 빵류 : 0.17g/kg 이하

     20. 과자 : 0.1g/kg 이하

     21. 캔디류 : 0.5g/kg 이하

     22. 빙과 : 0.1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24. 조미건어포 : 0.1g/kg 이하

     25. 떡류 : 0.2g/kg 이하

     26. 복합조미식품 : 1.5g/kg 이하

     27. 마요네즈 : 0.16g/kg 이하

     28. 과·채가공품 : 0.2g/kg 이하

     29.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 0.2g/kg 이하

     30.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최근에 사용총 35종류의 식품군에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이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