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의 모든 수입,지출이 제 통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떤식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8년도말에 사기피해로 와이프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 이후부터 와이프의 급여, 지출 등 모든 부분을 제 통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껏만 연말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내역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내분께서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것이고 지춠ㅁ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공제(월세액 공제 및 청약저축 공제 등)나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공제 등은 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남편분 본인의 연말정산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