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내역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내분께서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것이고 지춠ㅁ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공제(월세액 공제 및 청약저축 공제 등)나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공제 등은 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남편분 본인의 연말정산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