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모든 수입,지출이 제 통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떤식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2020. 01. 23. 19:56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8년도말에 사기피해로 와이프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 이후부터 와이프의 급여, 지출 등 모든 부분을 제 통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껏만 연말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내역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내분께서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것이고 지춠ㅁ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공제(월세액 공제 및 청약저축 공제 등)나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공제 등은 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남편분 본인의 연말정산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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