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안주는 대표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월급 임금체불 때문에 문자 답도 안하는데 지금 소액민사 소송 중이긴 한데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역으로 소송당하거나 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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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간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집을 찾아간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집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범위에 있겠습니다.
음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앞에 있거나,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위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락없는 방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