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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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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주는 대표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월급 임금체불 때문에 문자 답도 안하는데 지금 소액민사 소송 중이긴 한데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역으로 소송당하거나 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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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간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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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집을 찾아간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집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범위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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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앞에 있거나,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위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락없는 방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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